이번에 의료계에서 진행한 의대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이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증원 문제로 그동안 정말 시끌벅적했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의대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 실 텐데요. 정부는 왜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하며 의료계는 왜 증원을 반대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주장
현재도 의사수가 5천 명가량 부족한데 이런 체계로 계속 진행할 시 추후 2035년에는 의사수가 15000명이 부족하고 결국 이런 문제는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과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공백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2000명씩 하는 증원이 너무 많으며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주장 또한 존재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수가조정, 필수의료분야 근무여건개선, 건강관리를 잘해도 최소 5천 명의 의사가 확충될 뿐 결과적으로 최소 15000명의 의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의대증원이 필요하며 의사가 되기까지 6년이란 시간이 걸리기에 내년부터라도 확충을 해야 10년 안에 1만 명이 채워질 거라 답변했습니다.
의료계 주장
의사수가 많아진다 한들 필수 의료와 지방기피 현상은 그대로 일 것이며 결국 수도권 쏠림과 인기과 포화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은 의료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의사가 증가하면 추후 장기적인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환자감소로 인해 의사들의 생계 또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증원 반대 주장을 하며 기피과나 지역의료 수가 인상, 위중한 수술에 대한 소송문제 해결등의 대책안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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