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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10대 두 명에게 경복궁에 낙서를 사주한 진짜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
범인은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30세 불법 사이트 운영자였으며 임모 군과 김모 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경복궁 담장을 훼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지는 못할망정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다니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현재 A 씨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사이버수사대가 검거했다고 합니다.
문화재 훼손 처벌 및 벌금
1. 문화재 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문화재 위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문화재 매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문화재 밀반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문화재 도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A 씨 같은 경우는 문화재 훼손을 사주하였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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